tkddnjsdbs 2009.12.02 16:16

퇴직금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찾아보다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10월 20일 퇴직을 하였으며

 

입사 기간은 3년 11개월 20일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며칠전 퇴직금이라도 하여 입금이 되었는데..

 

금액이 다소 이상해서 경리직원에게 문의 전화를 하였는데

 

회사사규로 정리 했다고 하며 385만원을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사규내용은 매년 연봉에 5%를 계산해서 4년치를 정산했다고 합니다..

 

말대로하면 1년 퇴직금이 100만원도 안된다는건데..

 

조금은 황당하기도 합니다..

 

기본급에 추가수당은 식대가 전부였습니다..(식대10만원)

 

제가 나름대로 사이트 계산기를 아용하여 계산해도 약 6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회사사규로 정말로 이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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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3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때에는 사규에 의해 처리되지만 사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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