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내에 조합간부와 회계팀 여직원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회사와 조합과 합의를 통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합이 열람토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람 장소는 회계팀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다가 시간 및 장소의 협소 관계로 조합사무실에서 열람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임원의 지시로 회계팀 여직원이 장부를 조합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합 사무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 사무장이 먼저 반말을 했고, 여직원은 사무장에게 욕설을 했으며, 사무장이 여직원을 살짝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일 조합은 여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고, 회사는 검토 끝에 서로 잘못이 있으나 조합에서 징계 요청을 했으니 먼저 여직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추후 조합 사무장을 징계한다는 결론을 내려 현재 여직원의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계사유는 단협에 근거해 조합에서 요구한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횡포”입니다.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여직원에게 통보를 하자 여직원은 바로 경찰서에 조합 사무장을 상대로 폭행죄(상해 3주 진단)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건도 현재 진행중이며, 지회에서는 이 여직원을 상대로 맞고소(업무방해 등)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기까지 수차례 회사는 중재를 했으나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조합에서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위가 진행 중에 또 다시 징계위를 개최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징계 사유는 조합 사무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유로 회사의 기강 문란과 대내외 명예 실추로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한건의 사고에서 사유를 나누어 징계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나누어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는 자(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징계대상 행위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횡포'에 관한 사항이고, 두번째 징계대상행위는 '회사 기강문란 및 명예실추'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징계대상 행위가 시간차이를 두고 단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징계대상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징계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중징계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