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lriu 2009.12.03 11:40

매달 기본급은 904,000원을 지급하고 연장수당은 시급 4,000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904,000/30일로 계산하는데 (30,130원)

 

괜찮은건가요? 틀린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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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4 16:3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 월차수당,연장근로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간급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하며,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수를 곱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월기본급액이 904,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월급여액을 기준으로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월 904,000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904,000원 / 226시간 = 4,000원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 및 1일당 월차수당액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통상임금 =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1일액 = 4,000원 * 8시간 = 32,000원

     

    통상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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