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계약한자가 1년이 되기전 연봉 재 계약을하여 연봉이 상향 되었을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지
2008년 7월 연봉계약 2009년 5월 연봉 재계약 2009년 10월말 퇴사
연봉을 계약한자가 1년이 되기전 연봉 재 계약을하여 연봉이 상향 되었을 경우
퇴직금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지
2008년 7월 연봉계약 2009년 5월 연봉 재계약 2009년 10월말 퇴사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산부 휴직권고 1 | 2009.12.17 | 4187 | |
임금·퇴직금 |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 2009.12.17 | 6312 | |
임금·퇴직금 |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 2009.12.17 | 62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 2009.12.16 | 75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09.12.16 | 17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 2009.12.16 | 152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 2009.12.16 | 4112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09.12.16 | 242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09.12.16 | 2295 | |
비정규직 |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 2009.12.16 | 3182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 2009.12.16 | 2161 | |
임금·퇴직금 | 판매수당 2 | 2009.12.16 | 1798 | |
산업재해 | 휴직자 처리 1 | 2009.12.16 | 2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부분 1 | 2009.12.16 | 2370 | |
임금·퇴직금 | 상여계산 1 | 2009.12.16 | 2190 | |
해고·징계 |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 2009.12.16 | 165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1 | 2009.12.16 | 2741 | |
기타 | 야식지급 1 | 2009.12.16 | 1685 | |
휴일·휴가 |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 2009.12.16 | 3546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 2009.12.15 | 7616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 임금인상이나 연봉인상(연봉 재계약 포함)이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수준이 반영된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결국 연봉제 계약자인 근로자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연봉제 퇴직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자세한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