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co 2009.12.03 15:07

2006년 6월부터 입사하여 2009년 8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그동안 연봉제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급 000원,퇴직금 00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2008년 12월 까지는 5인이상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5인 이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2009년 8월까지 3년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제와는 무관하게  5인 이상기간인 2008년 12월까지만 산정하여 2년7개월로 계산해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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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5 16:4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연봉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서면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법적기본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재직후 퇴직)이 충족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퇴직금과 2) 당사자간의 자율에 의해 약정한 자율적 퇴직금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법정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민사상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사상으로는 5인이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당사자간에 퇴직금 약정이 있었으므로 1) 민사상으로는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2) 형사상으로는 5인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상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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