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86425 2009.12.03 15:5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밤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 사장님께서 상습적으로 직원분들의 급여를 주지않고 임금체불합니다.

 

근무했던 분들이(기사님) 일을 그만두고 나서 노동부에 신고 한분이 한8명정도 된다고

 

마지막으로 접수한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09.3.20  ~ 09.04.20일까지

 

급여가 64만원 체불되어서 급여달라고 09년4월부터 사정해서  09.10.12 부터  1일 4시간근무시 1만원씩

 

가져가지로 했습니다.  근무중에 사장님께서 대리기사분들에게 기분좋게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임금체불된것 때문에  참고 일을하다가 사장님께서 저에게 욕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09.11.26까지 근무)   현재 체불임금 368,000 입니다.   그런데 저와 잠깐 근무했던  세분의 기사님도

 

임금체불로 저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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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6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발생한 수익금 배분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회사로부터 미지급금품이 얼마인지를 확인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2008.05.09, 대구지법 2007가단108286 )
    [요지]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피고를 포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는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PDA 또는 휴대폰 단말기의 구입, 사용비용을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점, 원고 업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배분한 점, 원고업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따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 및 고객에 대하여 고객정보 유출, 불친절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고객 정보를 일정기간(위반행위에 따라 1일 내지 3일) 보내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05.10.30, 노사관계법제팀-396 )
    [요지]대리운전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하여 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입금(또는 일정액을 회사에 선납후 해당 금액 공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등 기본급·고정급 없이 수익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 회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상 대리운전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시간, 근무일수 등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수, 출·퇴근 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당일 업무개시(최초 대리운전 수행) 이후에는 본인 재량으로 PDA(개인용 소형단말기) 통신 가능 장소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점, 회사로부터는 PDA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을 뿐 대리운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점, 대리운전 수행에 필요한 PDA 구입비용, 대리운전 보험료, 사고발생 책임 등을 대리운전자가 부담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 귀 시가 적시한 근무형태만으로 판단컨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하신 대리운전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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