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퇴직금 정산내역 및 급여 지급(2009.11.1일~11.7일) 내역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궁금사항
1)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급여 세액 산출시 적용되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증에 퇴직급여에 위로금이 포함돼 있는데 맞나요?
(위로금 3,000,000원은 지난 9월26일과 11월6일에 2회로 나누어 우선 지급됐슴)
2) 퇴직급여 공제내역 중 결정세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3) 급여명세서(7일간 급여) 공제금액 중에서 소득세( -113,450원), 주민세(- 11,300원)를
공제가 아닌 더하기로 계산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4) 前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언제 요구해야 되나요?
前 직장에 지금이라도 요구해야 되나요? 또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때 요청해야 하나요?
5) 퇴사 후 제가 아직 입사하지 않았는데 1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1월이후에 입사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 2004년12월13일 ~ 2009년11월 7일(퇴사일- 11월7일)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년 12월 31일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정산내역 입니다.
1)퇴직급여 산출내역
퇴직급여(퇴직위로금) : 3,000,000원
퇴직월수 2,410,075원
퇴직일수 56,235원
계 5,466,310원
2)법정 퇴직급여 세액 산출내역
-퇴직급여액 5,466,310
-퇴직소득 2,759,839
-퇴직소득과세표준 2,706,471
-연평균과세표준 2,706,471
-연평균산출세액 162,388
-산출세액 162,388
-세액공제 48,716
-결정세액 113,672원
3)퇴직급여 공제내역
퇴직급여 총액 5,466,310원
소득세 113,670원
주민세 11,360원
공제후 실지급액 5,341,280원
1.급여액: 635,367원 (본봉 2,723,000원/30일*7일) 2.공제합계금액 : 3,663원 국민연금 109,030원 건강보험료 16,138원 고용보험료 2,859원 장기요양보험료 386원 소득세 -113,450원 주민세 - 11,300원 3.지급액(공제후) 631,704원
귀한 답변 바랍니다.
* 급여 지급내역 (근무일수 : 2009년 11월 1일 ~ 11월 7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하고 권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법관련 전문상담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