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회사에 연락하고 3일후 출근하였더니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하고 나왔습니다.
직원수는 13명이고 저는 5년 근무했습니다.
거의매일 늧게까지 잔업을 해주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해서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굼하구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였는데 근로감독관님이 3년간
소급해야 된다고 회사에 급여대장을 가지고 오라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다버렸다고 하고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또 근무시간이 오전8시30분에서 오후6시30분까지 인데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20분해서 1시간 빼면 하루 9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구요 바쁘시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려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라고 하기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근무형태를 변경하자고 회사가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결국 귀하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계속근로의사가 없음)하여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회사는 급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과태료)을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 사건과 별도로 임금대장 미보존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시고, 근로감독관이 회사편을 들며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2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은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조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최종3년간분에 대해 조사해서 확정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하는 경우)
{44시간+(5시간*1.5)+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59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