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09.12.04 16:08

안녕하세요 계약직의 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계약직1년의 경우 다음 계약때 연차의 개념으로 15일이 생기는지의 여부

 

2)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직의 경우 1달 근무 후 익월에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는지 여부

 

위 2가지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6 2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예:2008.1.1.~12.31.)되어 이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2009.1.1.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년미만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의 기간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종료(예:2008.1.1.~12.31.)되었으나, 계약갱신(2009.1.1.~12.31.)으로 재고용되었다면, 2009.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계약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9.12.31.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였다면, 위 1.의 경우와 같이 2010.1.1.에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년의 반복갱신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2008.1.1.)부터 기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개념의 연차휴가(1개월마다 1일씩)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미만의 계약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월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12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61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임금·퇴직금 상여계산 1 2009.12.16 2190
해고·징계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2009.12.16 165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1 2009.12.16 2741
기타 야식지급 1 2009.12.16 1685
휴일·휴가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2009.12.16 3546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