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90109 2009.12.04 16: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시 연봉계약서 작성시 순수 기본 연봉액만 기입하여 체결하고,

나머지, 중식비, 교통보조비등에 제수당에 대해서는 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봉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일년동안 받는 임금(제수당포함)가 연봉인지 저희처럼 기본연봉(제수당별도)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느 단체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연봉에 제수당을 포함함이 아니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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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6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연봉에 제수당을 별도로 하는 것이 법리상 다툼이 없습니다. 제수당을 연봉액수에 포함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법적인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제공 연봉계약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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