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90109 2009.12.04 16: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시 연봉계약서 작성시 순수 기본 연봉액만 기입하여 체결하고,

나머지, 중식비, 교통보조비등에 제수당에 대해서는 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봉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일년동안 받는 임금(제수당포함)가 연봉인지 저희처럼 기본연봉(제수당별도)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느 단체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연봉에 제수당을 포함함이 아니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6 22: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연봉에 제수당을 별도로 하는 것이 법리상 다툼이 없습니다. 제수당을 연봉액수에 포함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법적인 분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제공 연봉계약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12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2.16 17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1 2009.12.16 1529
휴일·휴가 연차계산법중 회계상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2 2009.12.16 4112
임금·퇴직금 임금을 1월부터 다시 짜려고 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09.12.16 242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비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1 2009.12.16 2161
임금·퇴직금 판매수당 2 2009.12.16 17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부분 1 2009.12.16 2370
임금·퇴직금 상여계산 1 2009.12.16 2190
해고·징계 정년이 넘은 근로자의 해고문제 1 2009.12.16 165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1 2009.12.16 2741
기타 야식지급 1 2009.12.16 1685
휴일·휴가 연말퇴사자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 유무 1 2009.12.16 3546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