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2009.12.04 16:52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새로운 현장이 발생되지 않아  머물 이유가 없을뿐더러

공사현장 특성상 이 계통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퇴직이후에 새로운 일터가  생길 때까지 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며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까지 있는데...

일거리가 생길 그 때까지만이도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고용안정센터에 확인 결과 사직이유를 "이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랍니다.

내가 제출한 사직이유는 "공사완료"라 분명히 명기했으며..

또한 제출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이 있습니까?

2. 회사에서 퇴직사유 정정신고를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이 있습니까?

3. 우리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4. 혹시라도 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점이라도 있는겁니까?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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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2.07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명기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는 신고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1차적으로 사업주를 통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유를 입증하여 직권으로 정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통하여 고용지원금등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공사완료시점으로 정하였으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귀하가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귀하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서상에 공사완료로 퇴사하였다고 작성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지급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영희무명씨 2012.12.28 16:19작성

    실업급여문제가많습니다 요즘사람들은 실업급여만노리고있습니다 1년만일하면실업급여주지말 사유를알아보고실업급여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측도생각을 해주어야지요 사업장측은사람이 필요한데 무작정그만두니까 얼마나황당합니까 요행만노리는사람들이 실업자입니다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도 실태를확실히 판단해서 세금을쓸곳에써주셔으면좋게네요 대기업빼고 말이사업자지 일만징그럽게하고이문없이고 사람쓰기힘들은사업장도생각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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