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09.12.04 18:52

입사일 2007년 4월 2일

퇴사일 2009년 7월 17일 입니다.

총 연차휴가는 몇일이 되는가요?

 

 

특이 사항

동일 사업장인데 고용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7년4월 ~ 2일 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상시 고용인원이 5인

2008년 7월 1일 부터 2009년 7월 17일 퇴사일 까지는 상시고용인원이 8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 17일까지

무급휴가를 36일  사용. 유급휴가 8일 사용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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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현재 개정법 적용유무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법이 적용되며 1년 만근시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별로 연차휴가 산정 시점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7.4.2에 입사를 하였다면 2008.4.2. 연차휴가 10일(만근시)이 발생하게 되면 2009.4.1.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9.4.2.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9.4.2.-2009.7.17.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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