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받을수 있는 조건이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집에서 재택근무 (근무시간5시간)를 해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출산,육아휴직비를 지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받을수 있는 조건이 조금 궁금해서요..
만약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집에서 재택근무 (근무시간5시간)를 해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출산,육아휴직비를 지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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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적용 여부 1 | 2009.12.21 | 5893 | |
비정규직 | 도급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 1 | 2009.12.21 | 12215 | |
해고·징계 | 업무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1 | 2009.12.20 | 1820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 신청에 기각당하였습니다. 1 | 2009.12.20 | 3226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78 | |
기타 | 골프장에서 경기보조를하고있습니다.(냉유) 1 | 2009.12.18 | 1485 | |
여성 | 산전후 휴가 일수 1 | 2009.12.18 | 2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 | 2009.12.18 | 220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계산에대하여 1 | 2009.12.18 | 2354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 연차수당 여부 1 | 2009.12.18 | 6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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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 재택근무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사유에 충족할 때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