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09.12.07 19:20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중간입사자의 경우(9월 5일 입사) 1달 만근(10월)을 하면 다음달(11월)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을 안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12월 급여때 1일의 유급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적치해뒀다가 아무 달에나 사용이 가능한지요?

 

2. 정산기준을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에 맞출경우 중간입사자(11월 5일)경우

  정산을 해서 2010년 1월1일부터 3개 ((2/12)*15)를 적용하면 괜찮은지요?

 - 1달 만근했을때 땡겨쓸수 없게 하면 근로자에게 손해일텐데 괜찮은지요?

 - 계속근무자는 상관없지만 중간퇴사자가 2010년 10월(전월만근)에 퇴사를 하면 3개외의 연차휴가는 발생이 안되는 건지요?

 

3. 기타

 -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은 관계(45세~61세까지, 정년 55세)로 채용시 채용검진을 받은 후 검진표를 제출하게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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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8 0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다만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건, 입사후 1년이상자에 대해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다음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회사가 정한 정산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중간입사자(예:2009.11.1.)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1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09.12.1, 2010.1.1에 각각 1일 씩 총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2.5일{15일*(2월/12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0.1.1.~9.30.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10년 2,3,4,5,6,7,8,9,10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2010.10.1.에 퇴직한다면 9일의 연차휴가(또는 수당)만 보상받습니다.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정산기준일에 따른 신규채용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3.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률로 의무화하였으나, 2006.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여부,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법률적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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