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0326 2009.12.07 22:02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급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요?

당사는 한달 근무시 시간외 및 휴일근로 없이 소정근로합니다

 

통상급

기본금 904,000/226h*8hr 인지요?

 

평균임금

기본급    904,000

 월차수당 32,000

 보건수당 32,000

 만근수당 30,000

계 998,000/226hr*8hr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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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8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이 44시간 근무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이라면 월 소정근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하되는 수당은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포함되며 월차 및 보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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