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급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요?
당사는 한달 근무시 시간외 및 휴일근로 없이 소정근로합니다
통상급
기본금 904,000/226h*8hr 인지요?
평균임금
기본급 904,000
월차수당 32,000
보건수당 32,000
만근수당 30,000
계 998,000/226hr*8hr 지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정은 통상급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요?
당사는 한달 근무시 시간외 및 휴일근로 없이 소정근로합니다
통상급
기본금 904,000/226h*8hr 인지요?
평균임금
기본급 904,000
월차수당 32,000
보건수당 32,000
만근수당 30,000
계 998,000/226hr*8hr 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퇴사전 병가(연차) 1 | 2015.11.18 | 307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7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07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 2010.05.27 | 30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관련 1 | 2010.03.02 | 3051 | |
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30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11 | 3006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 2014.09.22 | 2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 2009.10.14 | 2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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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시... 1 | 2009.08.07 | 2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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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이 44시간 근무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이라면 월 소정근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하되는 수당은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포함되며 월차 및 보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