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jcw 2009.12.08 16:06

답변글에 댓글이 길어 새로 올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다시 댓글을 다는데요.

위의 상담내용과 같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1.1 부터 계약갱신 제의를 서면으로 함은 어찌해야 하는지..

뉴스에서 보아 아시겠지만 청년인턴의 업무라는 것이 잔심부름이 전부이고 저는 변변한 제 책상 하나

없는 처지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확실히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앞서 밝힌 열악한 조건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제가 미리 사업장에게 알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 고용지원센터 측에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괜히 긁어 부스럼일까 싶어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한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한 질문, 꼭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그 계약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향된 조건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이러한 계약내용이 논의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 또는 녹취등을 이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별도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등을 통하여 재청구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파견계약직의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8.02.19 5045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8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6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2010.10.12 3984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60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2
임금·퇴직금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2011.02.12 3620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84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432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해고·징계 계약 만료 전 해고 1 2011.06.21 3406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고용보험 정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43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2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2.01.18 20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