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 5인 법인설립 한지3개월 년봉으로 3명근무중인데
년봉중 1/13나누어 1/13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1/13는 다시 1/12 나누어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나중에 퇴사후 다시 퇴직금 요청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법인설립 한지3개월 년봉으로 3명근무중인데
년봉중 1/13나누어 1/13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1/13는 다시 1/12 나누어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나중에 퇴사후 다시 퇴직금 요청시 문제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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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 2009.12.24 | 2800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09.12.24 | 222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09.12.24 | 1354 | |
근로시간 |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 2009.12.23 | 24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 2009.12.23 | 2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09.12.23 | 1721 | |
기타 | 년차 1 | 2009.12.23 | 24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09.12.23 | 2435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09.12.23 | 15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09.12.23 | 16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1 | 2009.12.23 | 17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 2009.12.23 | 295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 2009.12.23 | 4999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계산법 1 | 2009.12.22 | 3519 | |
기타 |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 2009.12.22 | 1865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2.22 | 23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 2009.12.22 | 2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방식은 과거 연봉제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 중 하나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미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