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2009.12.08 17:24

안녕하세요

상시 5인 법인설립 한지3개월 년봉으로 3명근무중인데

년봉중 1/13나누어 1/13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1/13는 다시 1/12 나누어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나중에 퇴사후 다시 퇴직금 요청시 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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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방식은 과거 연봉제 도입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던 방법 중 하나이며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미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단순 수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며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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