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 년중 2년째인 임원이 알고보니 선출된게 아니라 선정된 자 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자격시시비비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세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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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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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 2009.12.24 | 2800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09.12.24 | 2226 | |
휴일·휴가 | 휴가 1 | 2009.12.24 | 1354 | |
근로시간 |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 2009.12.23 | 24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조건 1 | 2009.12.23 | 3814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 2009.12.23 | 23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09.12.23 | 1721 | |
기타 | 년차 1 | 2009.12.23 | 241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09.12.23 | 2435 | |
노동조합 |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 2009.12.23 | 278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09.12.23 | 15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09.12.23 | 16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1 | 2009.12.23 | 17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 2009.12.23 | 295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 2009.12.23 | 4999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계산법 1 | 2009.12.22 | 3519 | |
기타 |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 2009.12.22 | 1865 | |
휴일·휴가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 2009.12.22 | 492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2.22 | 23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 2009.12.22 | 2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내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임원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약상 정하고 있다면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원을 지명하여 임명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 1997.07.31, 노조 01254-683 )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