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29com 2009.12.09 16:4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 비례라는것이 중간퇴직금을 1년기준으로하고

나머지 근무일수(퇴직까지)와 비례해서 즉, 중간퇴직금(1년치)을 이후 1년미만 기간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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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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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2.10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실제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미만의 재직일수 =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실제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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