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09.12.10 08:48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희망퇴직(명퇴)를 하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으나

회사 적응을 하지 못해서 1개월이내에 그만두었을때,,최종 회사(새로이 이직한 회사)의 퇴직사유는 개인의 회사 부적응으로 그만둔 상태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지만

혹시 전 직장의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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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2.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다만, 예외적으로 마지막 퇴직후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재차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근무당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사유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이지만, 곧바로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새로운 회사B에 근무하여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취업하였고,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면, B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1개월이내의 일용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거나, 아예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A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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