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 2009.12.10 14:37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된 사업장입니다. 

 

(형편상 저희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전전년도 12/1부터 전년도 11/30까지)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기산일로 잡고 사용은 2009년  12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연월차 발생과 함께 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1일 입사자의 연차수당은 2008년 12월 1일날  몇개 발생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2009년 12월 1일 얼마의 몇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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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매년 12.1.로 하는 회사에서 2008.9.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1.~11.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10,11,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12.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개월)}의 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12.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후 잔여 미사용연차휴가는 2009.12.1.에 수당으로 보상됩니다.

     

    2. 2008.12.1.~7.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9.1,2,3,4,5,6,7,8(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2.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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