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이 2009.12.10 14:49

경기도 한 사업체에 2006년 5월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근무 했습니다.

당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고,

제가 신용불량자 상태라 급여도 다른 직원의 통장을 통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약 5개월 전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급여는 인척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기의 상황을 문제삼아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신용불량자인 까닭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별도로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가입문제는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처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2009.12.24 2800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09.12.24 2226
휴일·휴가 휴가 1 2009.12.24 1354
근로시간 24시간 365일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1 2009.12.23 2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조건 1 2009.12.23 3814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 후 계속근무(4~5개월) 1 2009.12.23 23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09.12.23 1721
기타 년차 1 2009.12.23 24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09.12.23 2435
노동조합 규약 적용 및 해석 요청 2 2009.12.23 2785
휴일·휴가 연차 1 2009.12.23 150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09.12.23 1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계산 1 2009.12.23 17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2009.12.23 29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의 차이점 1 2009.12.23 4999
임금·퇴직금 야간시간계산법 1 2009.12.22 3519
기타 반납한 연차휴가의 과세여부 1 2009.12.22 1865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2.22 2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제 및 퇴직금 1 2009.12.22 2872
Board Pagination Prev 1 ...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