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2009.12.11 19:36

저는 교육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발령대기 중입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11월 28일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발령 대기 중이긴 하지만 언제 발령이 날 지 알 수 없고, 
가정의 수입을 제가 책임지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고용지원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직환인서 및 계약근무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1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 시간여의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 재취업활동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하던 도중

담당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임용에 합격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될텐데라는 애마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면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9개월 동안

왜 보험료를 내야 했냐고 묻자 일단 다음에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우선 제가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고, 안된다면 정확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여러 차례 문의하는 동안 담당자들이 대상자가 안된다는

기본적인 답변조차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대상자가 된다면 어떻게 담당자가 그 정도도 모르고 애매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구체적인 대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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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귀하가 단지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근로의사가 없거나 취업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관련)

     

    귀하가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일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취업한 것'(제2호 관련) 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제4호 관련)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임용을 위한 기본요건(임용시험 합격)만 갖추었을 뿐, 임용일이 불확정적이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잠시 판단을 유보한 것일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공식적인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확정적인 임용일(취업일)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구직활동은 임용일전까지의 임시적 일자리를 구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의사가 없다'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의 재량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귀하에게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교부한다면,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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