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y 2009.12.12 00:47

저는 [2008년 4월5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전에서 신랑은 진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쪽으로 가야했습니다.

[2008년 6월14일]에 퇴직하고 진주로 내려갔습니다.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로]

신랑이 곧 전속간다기에 급히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고서야 [2008년 7월 30일]그때바로 전입신고하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사로 연락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하니 퇴직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주소지이전"이 아닌 "임신,출산" 으로

되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임신중이였거든요.

결혼을 하고, 신랑곁으로 간다고 했건만, 회사측은 "임신,출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면서

걱정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제출하면 정정못한다고 그러더군요.

센터에서는 임신중이니 구직활동을 못한다고 산모수첩으로 수급기간연장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12월30일까지 했는데요.

기간이 되어서 진주센터로 문의하니, (신랑 전속으로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옴) 경기도 광주센터로 문의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대뜸 육아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육아문제 해결못하면 다시 연장신청하라고 하면서 센터에 직접 나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센터로 연장신청하러갔다왔는데요. 우선 연장신청만 해놓고, 수급자격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말씀도 안해주시고...

그리고, 실업급여자격대상자가 된다면 2011년 6월13일까지 연장신청했는데, 그 전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될는지, 아님 끝나는 날 다음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받을 자격이 되나요?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해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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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2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하신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내역>코너에서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잔여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s://www.ei.go.kr

     

    실업급여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한 것은, 연장된 기간동안 육아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을 것임을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육아와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구직활동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구직활동을 지도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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