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리엘 2009.12.15 19:24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한국도자기에서 단순노무직으로 3년 여간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일은 2009년 7월 13일 이였구요..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척추수술을 7월 13일에 받게 되느라 사표를 내었는데요..

 

회사에 병가를 요구하진 않고 그냥 사표를 내었습니다.

 

얼마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전 회사에 가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선 작성을 거부하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2009년 7월 27일 발행한 병원 진단서가 있는데요..

 

그 진단서 내용엔 제가 퇴사한 7월 13일 척추 수술을 하였고 향후 4주간 치료를 요하며 치료기간이 연장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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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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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6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것 두가지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휴직 미부여 확인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규칙에 휴직 근거조항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 다른 입증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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