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가 2009.12.16 16:03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2년 7월8일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일 ~ 12/31 기준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2009년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회계상 계산법으로 2004년1월 부터 연차

 

적용한거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2006년 1월 16개, 2008년 17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2003년1월1일부터 계산했을때

 

     2005년1월에 16개, 2007년1월 17개, 2009년1월 18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제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03년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건지..

2004년1월을 기준으로 부여하는건지..

아니면 둘다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올해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로 법이 추진중이고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퇴직연금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는데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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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2.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7.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7.1.주40시간제 의무적용 기준)

    1) 2002.7.8.~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5일{10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3) 2004.1.1.~12.31.기간에 대해 : 2005.1.1.~12.3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4) 2005.1.1.~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5)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6)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7)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6년차이므로, 15일+2일의 연차휴가 발생)

    7)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7년차이므로 15일+3일의 연차휴가 발생)

    7)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8년차 이므로 15일+3일의 연차휴가 발생)

     

    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가산 연차휴가는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1~2년차 : 15일

    3~4년차 : 15일 + 1일 = 16일

    5~6년차 : 15일 + 2일 = 17일

    7~8년차 : 15일 + 3일 = 18일

    9~10년차 : 15일 + 4일 = 19일

    11~12년차 : 15일 + 5일 = 20일

     

    2. 퇴직연금사 직원의 발언(중간정산제도 금지 법제화)은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성 발언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적높이기 위한 유도성 발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짱가 2009.12.17 16:17작성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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