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eeyh 2009.12.16 17:00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급여는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고,
받을 수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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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것과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일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률에 의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계약서나 지급약속 증서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를 배우자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던 것은 퇴직금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액수 표시)을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속 증서를 받아야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라도 지불약속 증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지불약속 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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