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2009.12.17 15:27

2010년 1월 1일 자로 퇴사시 2010년 년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이 근무일이아니라 신정연휴 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직서에 2010/1/1일자로 퇴사일자를 명기할 경우 1/1일을 근무한 날로 보아 년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년차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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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1.자로 퇴직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1.1.퇴직인 경우라면, 2009.1.1.~12.31.까지 근로일수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0.1.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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