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자로 퇴사시 2010년 년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이 근무일이아니라 신정연휴 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직서에 2010/1/1일자로 퇴사일자를 명기할 경우 1/1일을 근무한 날로 보아 년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년차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자로 퇴사시 2010년 년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이 근무일이아니라 신정연휴 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직서에 2010/1/1일자로 퇴사일자를 명기할 경우 1/1일을 근무한 날로 보아 년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년차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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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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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1.자로 퇴직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1.1.퇴직인 경우라면, 2009.1.1.~12.31.까지 근로일수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0.1.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