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숙 2009.12.17 17:56
 

 

상황

고용보험에 5년간 가입중

보습학원 강사

2009. 7.1 일 출산으로 2009년 5월~9월까지 휴직하였고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


출산관계로 2009. 5월달부터 학원을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원규모가 작다보니 따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학원원장님과 구두로 합의후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료 다 납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전후휴가급여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실급여를 월 150만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니 월표준보수가 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제 월급을 80만원으로 신고한 것인가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산전후 휴가 급여 기준은 80만원이 되는 건가요?

2.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원장님과 구두로 합의하였기에 휴가신청서 같은 행정서류가 아직 하나도 없으며, 전산상으로 모든 4대보험료를 80만원 기준으로 납부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산상으로 저는 휴가기간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하였고 휴직하고 있었는데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변에 알아보니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3. 학원에 일하는 선생님이 2분 더 계신데 원장님이 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혹시 학원에 피해 가는 것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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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0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급여액의 기준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출산휴가확인서 또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및 수당을 분석하여 통상임금액을 가린 다음, 가려진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최대금액은 월13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에 회사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하시고 함께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도 교부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2.출산휴가기간 중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이 각각 다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출산휴가기간중에 고용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각각 납부면제,납부유예,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출산휴가기간중에 사회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는 확인할 뿐, 회사의 다른 미가입자 상황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적발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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