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 2009.12.18 11:33

안녕하세요?

 

퇴직금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달 31일까지 하고 사무실을 그만 둡니다.

 

2007년 5월 7일 부터 4대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100만원으로 신고되었구요. 이번달 말까지 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고용보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사무실엔 저하고 사장님 이외엔 근무자가 없습니다.

 

사무실 입사할때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았으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못주겠다 하시면 전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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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것과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일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비록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더라도 법률에 의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계약서나 지급약속 증서가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되는 퇴직사유'를 통해 귀하의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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