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2009.12.18 12:57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주택을공사하는 현장에서 30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셨어요

일당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파견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당을 주면서

파견회사 소속이 아닌 저희 아버지와 몇몇 분들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벌써 30일째 안주고있습니다

작은 주택공사 현장이라, 따로 근로계약서라든가...서류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하는거죠

회사도 법인도 아니고 작은규모의 개인사업체랍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쪽이나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달라고 노력을 해도 주질않아요

서류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때는 어쩌나요

추운날씨에 몸도안좋은데 고생하시고 돈도 못받으시니 더 힘들어하십니다

그럼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에 저 퇴직금문제도 상담 드렸었거든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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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입증자료(서면자료)나 증인이 필요하지만,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약속증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지만, 그러한 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무기간과 구두상 받기로 한 임금액만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체불임금액수 등은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사업주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만약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임금과 달리 말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님으로서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곤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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