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i0501 2009.12.18 17:15

산전후 휴가 일수는 법적으로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10인 이하이다 보니 각 분야의 업무를 모두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결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라 매출도 저조하여 몇년 째 적자구조입니다.

 

그럴경우 임신을 하게 되고, 복귀의사가 있을때

90일을 비워야 하는데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90일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경영상 90일동안 비우는건 무리가 있다고 60일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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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여 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60일로 단축, 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어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 모두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해고금지기간이며 휴가 종료이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3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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