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1dml 2009.12.21 10:06

안녕하십니까

도급직의 업무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규직과 도급직(계약직)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둘 간의 업무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정규직이 하는 일을 도급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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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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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정규직에 비하여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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