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급직의 업무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규직과 도급직(계약직)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둘 간의 업무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정규직이 하는 일을 도급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급직의 업무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규직과 도급직(계약직)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둘 간의 업무 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즉 정규직이 하는 일을 도급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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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 2013.11.06 | 552 |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74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210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403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8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기타 |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 2012.03.18 | 1609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 2012.01.25 | 224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9 | 1600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
산업재해 |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 2011.07.10 | 36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38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5.15 | 5126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9 | |
해고·징계 |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 2010.11.16 | 2691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4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60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8 | |
기타 |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 2010.04.30 | 3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계약직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정규직에 비하여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