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c55 2009.12.21 11:51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귀소의 상담 항상 감사 합니다.

 

1. 선거관리 위원 선출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 선출과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 : 위원장이 임시대의원 회를 소집 선거관리위원 선출 (3명)

              일반조합원 1명, 현직 대의원 2명 

 

  의견제시

   1.  임시대의원 소집절차 및 소집내용( 규약 및 노조법 위반)

        현직 대의원이 선거관리 위원은  위법임으로 미비점 보완한 후

        재 선출 요청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노조법에 따라 개정)

 

   2. 정부 조직의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과 비교설명

      1) 정부 국무위원(장관: 청문회 거쳐 대통령임명 ) 은 노동조합 상무위원(상집:위원장)

      2) 국회의원(국회; 국민이 선출)은 노동조합 대의원(조합원이 선출)

 

 선거관리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 규정 개정 어떻게 보완 하는 것이

 규약 및 노조법에 합당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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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2.2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같은법 제11조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규약 또는 규약에 준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즉 선거관리위원으로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임받은자가 자신을 입후보자로 하는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임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ic55 2009.12.29 20:37작성

    선거관리 위원을 대의원이 선출 하는데.,  대의원이 선거관리 위원을 선출 하여도

    적법한지요?

    적법 하다면 관련법과 사례 올려 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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