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2009.12.21 15:36

안녕하십니다.

퇴직금 실무를 맡고 있는 급여 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갑)에서 자회사(병)로 파견간 근로자(을)가 파견도중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 계약서에 의하면 퇴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실제로 임금(파견 후 월급) 병에서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파견계약서에 따라 갑이 퇴직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은

파견전 갑에서 근무할때의 연봉수준에서 갑에서 계속근무하였다면 받았음직한 연봉(임금인상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파견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파견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기간동안 받은 임금이 더 많을 경우와 더 적을경우 두가지 경우가 모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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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게 되지만 귀하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별도의 퇴직금 약정을 보면(파견계약서) 갑회사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으로 두가지 모두를 계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유리의 원칙)
     파견계약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병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비하여 많다면 파견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파견계약서상의 퇴직금이 적을 때에는 병회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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