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jirou 2009.12.21 21:0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이전부터 2007년도 까지 통상임금시급계산을

 

통상임금 시급산출 = 통상임금 / 226시간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1주 40시간+토요일유급 4시간+ 일요일유급 8시간)*연간 52주+8시간

(1년=52주*7일+1)}/12개월 = 226시간 이었는데

 

 

2008년도 단체협약서에는

통상임금 시급산출 = 통상임금 / 243시간

5243시간의 산식 (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8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연간 52주 + 8시간

(1년+52주*7일+1)}/12개월 = 243시간   으로 저희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상 매주 토요일은 8시간을 20여년전부터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의 동의 절차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내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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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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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기존 주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토요일 처리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며 연장근로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승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체협약과정에서 토요일을 기존 4시간 유급에서 8시간 유급으로 변경하였다면 비록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다 하더라도 그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동의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게 되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을 떄에는 그 협약은 인정됩니다.(더욱이 동의 절차가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체결된 단체협약 항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실익을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단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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