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12.22 08:05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의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12.31일 정년퇴직하는 장비 기사가 퇴직금 산정기간인 2009.10월~12월 3개월에 걸쳐

 

   매월 연장, 야간,휴일작업을 반복 (현장에서 출면 서류로 확인해 줌) 함으로써 매월

 

   연장/야간.휴일수당으로만 10월 120만원,  11월 120만원,  12월 220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2.  2009년 9월 이전에는 이렇게 연장, 휴일, 야간작업이 없었는데 퇴직 3개월전 갑자기

 

    이런 작업이 증가한 바, 이는 퇴직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타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상기인의 연장, 휴일,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은 당사에서 급여에 포함 지급하며

 

   해당장비의 임차인 (장비를 사용하는 자)으로부터 사용료로 다시 회수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면서 동시에 장비 사용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퇴직전 갑자기 증가한 연장작업 수당,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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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아래 링크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32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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