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주 40시간, 5일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하면임금지급, 안하면 지급하지 않음)
일주일동안 40시간 근무했음.
근무
토요일근무 : 8:30~ 21:30
일요일근무 : 08:30~23:30
시급: 4,000원
일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전제조건
주 40시간, 5일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하면임금지급, 안하면 지급하지 않음)
일주일동안 40시간 근무했음.
근무
토요일근무 : 8:30~ 21:30
일요일근무 : 08:30~23:30
시급: 4,000원
일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10.01.11 | 613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총급여 1 | 2010.01.11 | 46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0.01.11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 1 | 2010.01.11 | 13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3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0.01.09 | 24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 2010.01.09 | 42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 2010.01.09 | 4604 | |
근로시간 |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09 | 2064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 2010.01.08 | 207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 2010.01.08 | 407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1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5 | |
휴일·휴가 | 년차갯수 최대한도 1 | 2010.01.08 | 10296 | |
휴일·휴가 |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0.01.07 | 3652 | |
기타 |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 2010.01.07 | 3636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급처리함)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적용일로부터 최초의 3년간(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적용일이 2008.7.1.이므로 이날로 부터 3년간인 2011.6.30.까지)은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25% 적용하고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08시30분 ~ 21시 30분까지 총 13시간 중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토요일근무에 따른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4,000원기준)
1) 무급휴무일(토요일) 임금 : 0원
2) 연장근로(12시간) 당연분 임금 : 12시간 * 4,000원 * 100% = 48,000원
3) 최초 4시간이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4시간 * 4,000원 * 25% = 4,000원
4) 최초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8시간 * 4,000원 * 50% = 16,000원
(1)+(2)+(3)+(4) = 68,000원
2. 유급주휴일(일요일)에 08시30분~23시30분까지 총 15시간 중 실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유급주휴일근무에 따른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4,000원 기준)
1) 유급주휴수당 (토요일) 임금 : 4,000원 * 8시간 = 32,000원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됨)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4시간 * 4,000원 * 100% = 56,000원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14시간 * 4,000원 * 50% = 28,000원
4)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14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 가산임금 : 6시간 * 4,000원 * 50% = 12,000원
5)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22시~23시30분) 가산임금 : 1.5시간 * 4,000원 * 50% = 3,000원
(1)+(2)+(3)+(4)+(5) = 131,000원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휴일근로중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