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 2009.12.23 11:39

연차수당으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50인 이하로 주 40시간제입니다.

1월 지급되는 (12월분)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008년 10월 입사자로 2009년 만근하고 총 4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와 몇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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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발생 후 만1년이 경과한 날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2007.1.1 입사시 2008.1.1.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발생, 2009.1.1. 수당청구권 발생)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방식처럼 1년에 걸쳐 나누어 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선매수형태의 지급방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법위반으로 보진 않지만 연차휴가사용권을 막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08년 10월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하여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간에 비례하여 선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08년 10월-12월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09년 출근율에 의해 2010년 1월에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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