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아닌나 2009.12.23 16:31

안녕하세요??

년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8,5월 입사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 년차가 나오는데 왜 년차가 안나올까요???

물어보니 1년치 눕힌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안가서요??/

2008년 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2009년12월에도 년차가 안나오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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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5.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6,7,8,9,10,11,12,2009.1.에 각각1일씩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에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009.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10일 = 15일 * (8개월/12개월)
    2) 2009.1.1.~3.31.기간에 대해 : 2,3,4.에 각각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2010.1.1.~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11.1.1.에 미사용하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마도 회사 담당자가 위 기준(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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