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락지 2009.12.23 17:21

충남 당진의 'H공업'이라는 종업원 15명 규모의 회사에 차장(42)으로 입사를 한지 2달이 조금 안됩니다.

현장 인원들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 보통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 하면서도 전무에게서 2주간 2회에 걸쳐 토요일에 남아서 재고 파악을 하라는 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생산 스케쥴 관계로 집에 가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월요일에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현장의 근로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그만둬!  나가! 그 딴 식으로 할거면 집에 가서 아주 푹 쉬어 아주 평생 푹 쉬어!"라는 폭언과 함께 해고를 당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2회에 걸친 각 토요일의 퇴근시간도 오후 15:40, 해고 당일도 오후 17:40이었습니다.

 

저로써는 당연히 부당 해고라 생각되지만

1. 부당해고가 맞는지

2. 부당해고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3. 복직은 싫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4. 보상을 받는 다면 어느 정도인지

5. 보상 적용기준은 해고 후 재취업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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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최초 조사시 복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진술해야 하며 추후 금전보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금전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은 1개월 내지 3개월로써 사업장의 규모 및 부당해고 형태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금액은 해고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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