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처럼 2009.12.23 22:17

안녕하세여 저는 찜찜방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구요 일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심한거 같아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기계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까지 2명이고요 오후 2시에 출근해 다을날 오후2시에 퇴근(24시간) 일을 합니다

24시간 맞교대 입니다 1년내내 따로 쉬는날은 없고요 24시간 일을하면 다음출근할때까지 24시간 자다가

출근하는겁니다(2명서 맞교대) 급여는 170정도 받고있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서  같은거는 쓴거는 없구여 구두로만 170정도 받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일하다보니 이상한거같아서 궁굼한것은 이렇게 24시간씩 1년내내 일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는건지?  내가받고있는 월급(170만원)이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주말수당이나 이런거는 적용이 안되는지 최저임금에 안걸리는건지 담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  1년내내 24시간씩 이렇게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

2)  월근170 받는거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걸리는거는 없는지?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맞교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시 20%를 감액적용 받기 때문에 현행 시급 4,000원에서 20%가 감액된 3,20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또는 56시간)이 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24시간(휴게시간없음) 격일제 근로를 할 경우 3,200*24시간 * 365 / 2/ 12 = 1,168,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3,200원 *8시간*.05*365/2/12 =194,560원이 야간근로가산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기준 1,362,56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2010.01.11 613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총급여 1 2010.01.11 4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1.11 2250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1 2010.01.11 1388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2010.01.11 316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0.01.11 143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0.01.11 2321
근로계약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2010.01.10 20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9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2010.01.09 4604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9 2064
해고·징계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2010.01.08 2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2010.01.08 40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5
휴일·휴가 년차갯수 최대한도 1 2010.01.08 10296
휴일·휴가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0.01.07 3652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6
노동조합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2010.01.07 1537
Board Pagination Prev 1 ...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