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금년도 10월초에 퇴사하여 11월 말에 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전에 기 부여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후의 행정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원직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는 어찌 부여를 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재입사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금년도 10월초에 퇴사하여 11월 말에 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전에 기 부여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후의 행정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원직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는 어찌 부여를 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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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보건휴가 2 | 2010.09.28 | 3015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0.09.11 | 28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6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기간의 년차휴가 1 | 2010.08.20 | 3688 | |
근로계약 |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 2010.08.17 | 5024 | |
기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0.08.13 | 3526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269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69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3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등 1 | 2010.06.30 | 4404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 2010.06.25 | 34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05 | 4148 | |
비정규직 |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 2010.05.04 | 5634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122 | |
휴일·휴가 | 휴가제한의 적법성 1 | 2010.04.28 | 2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계약의 종료후 기간의 중단없이 재고용하였다면 종전계약의 최초입사일부터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재직기간을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10월초 퇴직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상당기간이 있었으므로 10월초 퇴직이전의 고용기간과 11월말 입사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11월말 재입사 한 때부로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