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pddk1 2009.12.28 10:34

재입사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금년도 10월초에 퇴사하여 11월 말에 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전에 기 부여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후의 행정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원직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는 어찌 부여를 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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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계약의 종료후 기간의 중단없이 재고용하였다면 종전계약의 최초입사일부터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재직기간을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10월초 퇴직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상당기간이 있었으므로 10월초 퇴직이전의 고용기간과 11월말 입사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11월말 재입사 한 때부로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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