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pddk1 2009.12.28 10:34

재입사자의 연차휴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금년도 10월초에 퇴사하여 11월 말에 재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이전에 기 부여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하였고, 퇴사후의 행정절차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원직에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는 어찌 부여를 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계약의 종료후 기간의 중단없이 재고용하였다면 종전계약의 최초입사일부터 연차휴가부여을 위한 재직기간을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10월초 퇴직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상당기간이 있었으므로 10월초 퇴직이전의 고용기간과 11월말 입사이후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11월말 재입사 한 때부로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1.14 3391
임금·퇴직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2010.01.14 4248
휴일·휴가 연차 시행 1년차 그동안의 연차는...? 1 2010.01.13 2119
기타 근로자의 휴가중 사외강의활동에 관한 제문제 1 2010.01.13 253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2010.01.13 356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0.01.13 3453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상담 1 2010.01.13 2046
기타 철야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13 40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87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문의 1 2010.01.12 4317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65
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12 22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1.12 2112
휴일·휴가 (연차) 입사 1년미만의 경우 발생하는 월차는 정산 비대상? 1 2010.01.12 545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가 산정 1 2010.01.12 3459
임금·퇴직금 임금보전분의 통상임금 1 2010.01.12 2453
근로시간 명예퇴직후 연차수당 1 2010.01.11 2349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1 2010.01.11 3489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51
고용보험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1.11 6988
Board Pagination Prev 1 ...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