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2009.12.28 11:54

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매달 만근시월차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또한1년중9할이상개근시 연차수당을지급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이렇게 만근월에월차수당이 나가고 또한1년지난시점에서 연차10일치가 나가는것이 맞는지요?

2)매월 월차를써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않은 직원이 있을시 연차지급시기에 월차를 쓴일수만큼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지,아니면 월차수당을 뺐으니 연차는 다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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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당월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만약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다음월에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차휴가사용일은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차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월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의 미사용연차휴가를 판단하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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