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12.29 09: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비 (크레인) 소유주가 건설현장소장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소유주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장비 소유주에게 고용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장비 소유주 명의로 하는지요?

 

 

2. 장비를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회사 사장과 건설현장 소장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회사에서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임대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

 

   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자? 아니면 장비 임대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급계약(특정업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가 건설회사와 약정한 작업을 완성한다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장비소유주(또는 장비임대회사)가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 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1.14 3391
임금·퇴직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에 관한건 2 2010.01.14 4248
휴일·휴가 연차 시행 1년차 그동안의 연차는...? 1 2010.01.13 2119
기타 근로자의 휴가중 사외강의활동에 관한 제문제 1 2010.01.13 253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에 대해서 1 2010.01.13 356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0.01.13 3453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시상담 1 2010.01.13 2046
기타 철야계산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13 40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87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문의 1 2010.01.12 4317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65
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0.01.12 225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1.12 2112
휴일·휴가 (연차) 입사 1년미만의 경우 발생하는 월차는 정산 비대상? 1 2010.01.12 5457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가 산정 1 2010.01.12 3459
임금·퇴직금 임금보전분의 통상임금 1 2010.01.12 2453
근로시간 명예퇴직후 연차수당 1 2010.01.11 2349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1 2010.01.11 3489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51
고용보험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1.11 6988
Board Pagination Prev 1 ...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 5864 Next
/ 5864